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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한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경찰 폭행한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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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전과기록 없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이유

공무집행 중인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의 동일 전과가 없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판결로 풀이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1심에 이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만취 상태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결찰관에게 A씨는 “한번 싸워보자”며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제지하던 여성 경찰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와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 상해를 입힌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징역형을 택하되 집행을 유예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로 반성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결에서도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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