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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 병원 의료사고’ 의사 3명 실형…醫 “법정구속 지나치다”
‘성남 모 병원 의료사고’ 의사 3명 실형…醫 “법정구속 지나치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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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종 부장판사, 해당 의료진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 이상’ 선고, 법정구속

폐렴과 횡경막탈장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8살 어린이를 구하지 못한 의료진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 여)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 여) 씨와 이모(36, 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4일 법정구속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A(8) 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A 군이 숨진 해당 병원의 의료진인 전모 씨(소아과 과장)와 송모 씨(응급의학과 과장), 이모 씨(가정의학과 수련의)가 사망 전 병원을 찾은 A 군의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료진들은 재판에서 “진료할 당시에는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증상이 명백한 편이었지만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가 미흡했다”며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의료진 법정구속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구속과 관련해 최대집 의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앞에 모여 긴급 항의시위를 개최하고 이번 구속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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