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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차 전체이사회 개최…세칙 개정‧회비납부 방안 모색
서울시의, 1차 전체이사회 개최…세칙 개정‧회비납부 방안 모색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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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전부개정안 토의 진행…회비 내야 회원이라는 인식 공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23일 오후 7시 30분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8년도 제1차 전체이사를 개최하고 공정한 회무처리를 통해 하나된 의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박홍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3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 째인데 아직 많은 회무를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첫 번째 이사회 맞게 됐다”고 입을 뗐다.

박 회장은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이사회를 회관에서 진행했는데 오늘은 34대 집행부 처음으로 이사들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의 의미도 있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 도심 한 가운데로 이사회 장소를 잡았다”며 “오늘 이사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고 처음 만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서울시의사회 일을 하면서 이사회라고 하면 회관만 생각하다가 오늘 같이 격식 높은 자리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니 다들 새롭게 보인다”며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본다. 스스로 노력한다면 어려운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홍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전 회의록 승인, 보선이사 인준, 회무보고, 2017년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안 심의, 2018년 일반·특별·의사신문 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세칙전부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세칙전부개정안 중 주요 이슈는 ‘신규회원은 소속 분회를 경유해 본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회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소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구분회 또는 특별회비에 가입되지 않은 봉직회원의 경우 본회에 직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3조 내용이었다.  

해당 내용은 최근 봉직의들의 의사회 가입을 독려하고자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 중인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에 따른 개정으로 알려졌다.

토의 진행 과정에서 이번 세칙 개정에 대해 구의사회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와 의협에 회원가입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문제가 대두됐다. 타 시도의사회의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 구의사회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선거권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타 시도와 다르게 서울시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을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울 수 있다”며 “좋은 취지의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의 의사회 가입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장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중소병원 봉직의들을 많이 가입시키고 있다. 원칙적으로 구분회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봉직의들이 구분회와 연관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릴레이 캠페인의)좋은 의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협과도 상의하고 대의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도 제시됐다.

조유영 홍익병원 명예원장은 “회비를 내야 의사 회원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납부율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의사회를 단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홍준 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시의사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면 의사회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복지부와 논의를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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