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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통한 심초음파 진단 전문성 강화는 본말 전도”
“무자격자 통한 심초음파 진단 전문성 강화는 본말 전도”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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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22일 권고문 발표…“의학 전문성 유지·강화, 의사의 면허로부터 출발”

대한의학회가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의 면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22일 발표하고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학회는 지난 10월 12일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이 대한심장학회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던 것을 문제삼으며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공의 수련과정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상이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심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면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회원 학회 역시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자초한 것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할 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학회는 정관 제2조 ‘의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며, 대한심장학회 역시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한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정관 제5조 제2항)
 
대한의학회는 “대한심장학회 자체적으로 위 정책위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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