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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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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정총 및 학회 성료,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도 개선하라” 결의문 발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심장은 분당 60~100회 이상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장기다.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객관적 수치가 차이날 수도 있다. 반드시 숙달된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이유로 마치 개원의들이 준비도 없이 경제적 논리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오남용 하리라 생각한 학회의 논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이에 이번 대한심장학회 이사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아울러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편화 및 질 관리 위한 인증의, 인증기관 제도라는 옥상옥의 규제를 시행하기 앞서 개원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또 전공의들은 대형병원내 진료보조인력(PA)이라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수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선배 의사로 부끄러움과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는 심히 우려되며 국민건강권 수호에 입각해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과 별도로 내년 1월 대전 유성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초음파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4월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또, 향후 전공의협의회 집행진 중 내과 쪽 관련 임원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문제 해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PA를 교육해서 인증의 주기 보다는 우수한 내과 전공의를 교육해서 전문의 따고 나왔을 때도 검사를 의사가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김종웅)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1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를 회원 7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정용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은수훈 공보이사

이날 열린 정총 및 학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현재 유명무실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경증질환을 상급병원 진료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0%에서 80%까지 올리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30%에서 20%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 서비스가 일회성,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일차의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일차의료 붕괴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의료기사의 초음파 시행 절대 반대한다 △무분별한 전산삭감과 살인적인 현지조사를 중단하라 등의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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