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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건보공단, 2시간 특강에 300만 원 지급
[2018 국감]건보공단, 2시간 특강에 300만 원 지급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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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없는 강의에 내부규정 어기고 별도기준 적용 도마 위

건보공단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의 2시간 특강에 30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명사초청 특강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백만 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하여 강의를 개최했다.

이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하여 회당 3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강의는 건강보험과 직접적 연관된 주제는 아니었지만 공단 직원들이 보다 넓게 사고하고, 교양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강의료에 대해서는 “공단 본부가 원주에 있다 보니 강사료가 조금씩 인상됐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공단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같은 사정이다. 강사료 절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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