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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위해 공단에 특사경 도입해야”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공단에 특사경 도입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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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12월 특사경 도입했으나 별도 인력‧조직 없어 조직구성 늦어지고 있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이 전문성과 인프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惡)’,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척결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대형화 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해 2조 863억 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 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 원에 그쳤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 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 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해 적발기관은 65.4% 증가(’13년 136개→’17년 225개)했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97.7% 감소했다.

<표=신동근 의원실 제공>

신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했으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0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됐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고 사무장 병원의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됐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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