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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들, “대한심장학회, 본분 망각하지 말라”
개원내과의사들, “대한심장학회, 본분 망각하지 말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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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18일 심장초음파 인증 보조인력 확대 ‘강력규탄’ 성명 발표
대한심장학회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더불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도 확대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대한심장학회는 심장초음파 시행 관련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더 나아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2년 후 심장초음파의 급여화 시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남용 될 우려 때문이라는 심장학회의 주장은 섣불리 예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심장초음파검사가 오남용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도 어떤 근거인지 묻고 싶다”며, “물론 모든 제도의 시행에 있어 시행 착오는 논할 수는 있지만, 개원가 전체를 겨냥해 검사의 오남용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통분하는 바이다”고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대형병원내 진료보조인력(PA)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수련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최근 대리수술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의료계로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불법 조장 행태는 심히 우려된다. 국민건강권 수호에 입각해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심장학회에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전공의 교육에 내실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의사 인력관리, 자격관리, 의료기관 평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할 사항으로 일개 학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이유로 개원의들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오남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학회의 논리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에 본 의사회는 이번 대한심장학회 이사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편화 및 질관리를 위한 인증의·인증기관 제도의 옥상옥의 규제를 시행하기 앞서, 개원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대한심장학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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