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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백지화하라!
의원협회,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백지화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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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공의료 책임지는 민간의료기관 통한 의료정상화 추진해야

대한의원협회가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의전원 설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집권여당의 주도로 현재 국회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

의원협회는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 “부실 교육으로 인해 폐교가 확정된 서남의대 사태 이후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과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쓴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적이 맞아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무지한 발상일 뿐”이라며, 세부내용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전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의원협회는 우선 “문민정부 시절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지방에 다수의 의대가 설립됐지만 현재는 국립대인 강원의대와 제주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도권으로 실질적 연고를 이전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전하지 않은 의대들은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증설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의전원의 모델로 벤치마킹한 일본의 자치의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로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학생 선발 단계부터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엄선하여 선발하고, 자치의대 자체에서 면접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한다. 이후 졸업하면 미리 약속된 지역에 가서 지시에 따라 9년간 의무이행을 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일본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고, 의사들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 비교적 잘 돼 있어 자치의대 졸업생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의무이행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실제 사정은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일본의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치의대 졸업생들의 98.5%가 9년간의 의무이행을 마쳐 대부분이 의무이행은 잘 했으나 졸업생 중 69.6%만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5년 발표에서도 일본 자치의대 졸업생 중 산간, 섬 지역 등 진정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자치의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늘어나자  더 이상 자치의대 추가 증설이나 정원 증원은 없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치의대와 거의 유사한 공공의전원을 국내에 설립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의사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의 강도가 강하며,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일본과 달리 전문의 선호 현상이 높아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추가로 전임의까지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의사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 연령이 높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더해 우리나라는 지역별 경제수준이나 생활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나 지방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군복무나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의무복무와 이를 어길 시 면허 박탈 및 지원 경비 반환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의무복무 과정에서 혼란과 다양한 편법 및 꼼수가 판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협회는 또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쥐고 흔드는 우리나라의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하에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도 없다”며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료라는 실체도 없는 명제에 집착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자 혈세낭비”라며 현재 추진하는 공공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주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현재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의 정상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및 지원 강화, 수가 정상화 등을 추진하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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