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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보조인력 대상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철회해야”
“심장학회, 보조인력 대상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철회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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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 18일 성명서 발표…정부에 ‘직능간 역할분담 명문화’ 촉구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최근 논란이 된 대한심장학회의 발표와 관련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학회 차원의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앞선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전면급여화를 앞두고 급여화로 인한 심초음파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밝혔고, 그 근거로는 심초음파검사가 다른 초음파검사보다 난이도가 높고 대체 불가능한 검사이며, 선진국에서도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증가하는 심장초음파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 인력들을 무분별하게 심초음파 검사실에서 채용해 심초음파검사를 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이번 대한심장학회의 발표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다섯가지의 학회 차원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로 학회는 현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심초음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 보조인력들의 검사 행위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밝혔다. 학회는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조장하는 것”이라며, “심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여야 하며, 이 원칙하에 오남용 문제나 질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역 간의 갈등이 첨예한 현재, 인증제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 오게 됐다. 보조 인력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검사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자칫 직능간의 경계를 허물게 돼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대한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는 대학병원 만능주의를 반영하는 발표다. 
무분별한 검사의 해결책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들에게 인증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심장학회의 주장은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심장학회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의지이며,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증가하는 수요를 대학병원들이 모두 흡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선진국에서도 의료보조 인력들에 대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도입 가능하다’는 심장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의료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섣불리 한국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가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현재 한국 의료계의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무효화하고 의료법에 입각한 직능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학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대한심장학회 및 개원가와 함께 토론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에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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