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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는 학회 교수들의 통제·관리 대상 아니다”
“개원의는 학회 교수들의 통제·관리 대상 아니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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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심장학회 ‘초음파 검사 의료 질’ 지적에 ‘공개사과’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개원의는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비의사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개원가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료 질’을 지적함에 따른 것.

최근 대한심장학회(이하·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더불어 검사 시행기관에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에 대해 “의사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비의사 소노그라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인증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가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검사의 질을 담보하고자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원협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학회가 나서서 먼저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오남용이 우려되어 질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지난 10월 15일 모 의료전문지에 지방 모 의대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진 진료의뢰서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것이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검사 오남용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중고기계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양 주장했고, 더불어 의료계 내부 자정 운운하며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상급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때 의무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진료의뢰서에 어느 정도까지 환자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원협회는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단지 초음파 사진이 없고 진료의뢰서에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오남용이라 하는 것은, 의원급을 질 관리를 통해 통제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하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를 보면, 급여화 이후 초음파 증가비율은 상급병원이 5.8%인 반면 의원은 4.1%에 불과하여, 오히려 상급병원의 초음파 증가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초음파 급여화 이후 과연 누가 오남용을 더 많이 하는지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지각한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저수가로 책정된 현재의 수가에서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짜장면 값으로 호텔급 요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 주장을 정부도 아닌 일부 학회 교수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교만함은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부 학회 교수들이 나서서 동료의사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 향상을 외치면서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겠다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단지 진료의뢰서에 초음파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음파 오남용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개원의들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고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들의 모습은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교수의 모습이 아닌 병원경영자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구의 모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자신들은 병원과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PA를 통한 불법 무면허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일삼으면서 과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향해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라며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의협에서 추진하는 전문가평가제와 면허관리기구 설치는 개원의 죽이기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질 관리 운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대다수 선량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문적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개원의를 통제하려는 일부 교수들은 사퇴하고 차라리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에 취직해 하수인이 되라”며 의사들의 명예 실추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향후 개원의들에 대한 일부 학회 교수들의 월권과 통제 및 관리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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