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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 저지른 의료인…'면허취소' 추진
중대한 범죄 저지른 의료인…'면허취소'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0.17 13: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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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이내 면허 재교부 금지

모든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행법 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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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병의원(의사) 전문 세 2018-10-17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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