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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의사회, 2차고발 돌입
프로라이프의사회, 2차고발 돌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7.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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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의사회는 오늘(7일) 오전9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하루 1000건 이상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단속은 커녕 고발된 병원에 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에 의해 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국민들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쉽게 낙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되어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의 범죄에 관하여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나 거의 처벌되지 않아 낙태가 만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2월 1차 고발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했으나 낙태 혐의 의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자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 2차 고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고발 때 낙태 전문 병원, 대형 산부인과 등 우선 감시 대상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제보센터(www.prolife-dr.org, 02-3143-3554)에 접수된 제보중 고발 대상을 선정, 이번달 중에 2차 고발하고 이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때 까지 고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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