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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비리비호에 분노
의료계, 공단 비리비호에 분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7.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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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도입 반대’와 ‘FDS 도입 승인취소 요구’까지 의료계 주요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단 연구용역 교수 표절건’을 놓고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협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대화보다는 무성의와 무응답 등의 방법으로 외면, 상호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공단의 진정성있는 자세변화가 없는한 대립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7일)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교수의 표절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경만호 의협회장은 “건보공단은 이제라도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고 표절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대해 고소, 용역비 환불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 표절행위 비호세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 회장은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인 표절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협 또한 당시 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건보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 발간하거나, 해당 용역 결과 중 일부를 건보공단과 새로이 계약한 용역 보고서에 아무런 인용표시없이 그대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심지어,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 중복 발주 등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과정 또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약속을 신뢰했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하지만, 오늘 까지도 공단은 비윤리적 표절행위를 행한 학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도 취하지 않아 당시 공단의 답변을 신뢰했던 의료계 인사 등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실제 지난 해 6월 4일, 모 의료단체 회원이 해당 교수에 대한 고소를 건보공단에 촉구했음에도 공단측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2009년 7월 2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없는 실정으로 의혹만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현행 저작권법(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 제5호 및 제252조)에 의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그 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말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향후 1~2년 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으로 공단의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나 차일피일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미뤄 공단이 공소시효 기간을 넘어가도록 방치하려는 저의가 있지않나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공단의 이러한 무대응으로 인해 표절 의혹이 불거진 교수가 아무런 제한없이 정부나 심지어 공단의 정책 업무에 아직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공단이 해당 교수들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해당 표절 교수들을 비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 회장은 공단의 행태에 대한 의문사항으로 △공단은 왜 내용이 비슷한 연구용역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는지? △공단은 왜 저작권 침해가 분명한 해당 교수들을 고소하지 않고 있는지 △이러한 저작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교수들이 아직도 정부와 건보공단 등에서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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