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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저 치료해” 협박한 응급실 환자 '실형'
“나 먼저 치료해” 협박한 응급실 환자 '실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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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심폐소생술 중 의사 협박한 환자에 징역1년‧벌금 200만 원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환자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환자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던 의사에게 자신을 먼저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복통을 호소하며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나 자신의 차례가 곧장 오지 않자 “죽은 사람이 무슨 치료가 필요하느냐. 나도 죽어서 치료할 것이냐”면서 난동을 부렸다.

지난해 응급실 난동 사건 이후, A씨는 앙심을 품고 올해 같은 병원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운 바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합의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난동을 부려 진료방해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병원에서 3번이나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의료기관 내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및 폭언이 잇따라 이어짐에 따라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 폭행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병원 입장에서 환자와의 소송이 길어져 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서 적당한 합의를 원한다”며 “환자들 또한 소송이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용서를 빌며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자체에서도 의료인들보다는 상대적인 약자로 평가되는 환자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환자 측으로 경도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법안들을 대거 내놨으며 복지부도 대국민 인식개선과 더불어 경찰대응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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