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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무면허자 심장초음파 진단행위 즉각 중단시켜야”
“대한심장학회, 무면허자 심장초음파 진단행위 즉각 중단시켜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5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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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의사회 15일 성명서 발표...복지부에 대한심장학회 '처벌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이어 대한평의사회까지 대한심장학회가 의료법 위반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해 주목된다.
 
앞서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가 의료법 위반, 사기죄의 불법행위를 공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주무기관인 복지부는 대한심장학회가 자신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공개 자백한만큼 복지부가 그동안 해온 업무처리 관행대로 해당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행정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X-ray나 MRI는 촬영된 영상기록에 대해 판독하면서 진단을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검사”라며 오진시 환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의 면허 영역이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행위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수십만원의 심장질환 진단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심장질환 진단검사를 시킨 것은 불법 이며, 의료법 위반행위이자 엄연히 형법상의 사기죄“라고 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대학병원을 신뢰하고 고액의 비용을 지급한 환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의료 보험법상 허위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며, “대한심장학회는 이러한 환자 기망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은 커녕 오히려 언론에 당당히 밝히고 합리화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1,2차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X-ray 촬영 및 물리치료는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면서 3차 대학병원의 PA에 의한 수술, 진단, 환자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했다. 또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을 용인하는 유권해석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의 심각한 권한남용행위이며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평의사회는 “대한심장학회가 무면허자의 심장초음파 진단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고 복지부는 해당 불법행위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를 한다면 대한심장학회와 복지부의 공모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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