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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 환수 취소, 내용 동일해도 개별성 지녀”
법원 “요양급여 환수 취소, 내용 동일해도 개별성 지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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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A한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대해 제2환수처분 취소 ‘위법’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복수 이상일 경우, 서로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처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환수처분들이 각각의 개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한의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엎고 제2환수처분의 건보공단 패소 결정을 취소했다.

A한의원장은 비급여 대상인 성장치료,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받았음에도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침술, 구술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공단은 2014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80여만 원(제1환수처분)과 2016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00여만 원(제2환수처분)의 환수처분을, 복지부는 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한의원장은 위압적 분위기에서 강제적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진 점, 고의로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환수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A한의원장은 처분의 대상이 된 환자들 중 일부는 급여 대상인 비염, 감기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 성장치료나 비만치료 등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는 성장치료나 비만치료 등과 함께 급여 대상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한의원장의 주장을 받아드려 건보공단의 환수처분과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한의원이 성장치료뿐 아니라 감기, 비염, 아토피를 전문 진료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이 성장치료와 함께 급여 대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그러나 2심에서 제2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제소기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환수처분 소송 변경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내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한의원장은 “과징금 부과처분과 제2환수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 취지에 제2환수처분의 취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환수처분과 제2환수처분도 동일한 현지좌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환아에 대한 처분사유가 양 처분에 걸쳐 있는 등 서로 분리해 다툴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제1환수처분과 제2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 기간이 다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제2환수처분은 그 처분청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봤다.

고등법원은 “비록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제2환수처분 사이, 그리고 제1환수처분과 제2환수처분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각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제2환수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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