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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스피스 보장성 확대 노력 기울여
심평원, 호스피스 보장성 확대 노력 기울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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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및 홍보 주력…각종 현장 찾아 활동 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이 ‘호스피스의 날’을 앞두고,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령’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다양한 호스피스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평원×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호스피스 홍보 부스를 설치했고, 9월 28일에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심평원+강원대병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에 동참, 병원을 찾은 시민들과 환자 가족들에게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실시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9월 13일 개최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에서는 100여 명의 호스피스 담당자가 토론에 참석해 우수사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실시하는 인성기념의원의 류성곤 원장은 “심평원이 기관을 방문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줄만 알았는데, 급여기준 및 수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통증 등 말기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으로 말기 환자들은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 상담, 영적 지지, 가족의 교육, 타 서비스와의 연계 및 다양한 지원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입원하는 말기암환자들은 호스피스 보조활동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서 가족들의 호응이 높다는 전언이다.

2015년 7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입원형 호스피스가 도입된 후, 16년 3월부터는 환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7년 8월부터는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실시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심평원은 국민과 임상 현장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호스피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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