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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자가 12차례 '대리수술'
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자가 12차례 '대리수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0.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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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코 보형물 삽입 수술도 506건

최근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공개문’에 따르면 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차례에 걸쳐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8년 4월 16일~5월 16일) 중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사이 병원에서 이뤄진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맡은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명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군의관은 2017년 11월 6일 의료기기 직원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수술 당일(6일) 의료기기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했다. 

이후, 군의관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자신을 도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10여 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B 군의관은 환자의 무릎 부위 등에 손을 대어 건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C 군의관은 무릎 수술 부위에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가이드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나머지 군의관들도 위의 사례와 같이 수술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도록 한 뒤 수술 당일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군의관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료법 위반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군의관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군의관들을 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설령 자신이 혼자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군의관들의 항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군의관 6명 및 의료기기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 내용을 통보하고 앞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군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군병원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코 보형물 삽입수술이 작년 한 해에만 506건이나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수술이 많이 이뤄진 수도병원·양주병원·고양병원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했으며 3개 병원에서 작년에 이뤄진 코 보형물 삽입수술 171건 중 80건(46.8%)은 군복무 중 외상이나 연골결손이 된 사례가 아님에도 환자의 요청 또는 군의관의 권유로 이뤄진 미용목적 수술이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앞으로 군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코 성형수술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코 보형물 등 특수수술재료가 군병원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용되거나 국군의무사령부의 타당성 검토 없이 치료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 수술재료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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