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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2배
사무장병원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2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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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은 60대 이상…내부고발 활성화 필요성 제기돼

의료인에 부과되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이 비의료인에 비해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중 60대 이상 고령의사가 전체의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백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백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백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백만원(82.8%), 43억 51백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백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백만원(33.8%), 2016년 168억 67백만원(68.2%), 78억 64백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가 54명(26.2%)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52명(25.2%)으로 뒤를 이었으며 60대는 29명(14.1%), 70대는 34명(16.5%), 80대는 1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즉, 60대 이상 고령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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