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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바코리아, “난청·청각장애학생 위한 청각보조기기는 필수”
소노바코리아, “난청·청각장애학생 위한 청각보조기기는 필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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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보조기기 무상 대여 가능

최근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9만 780명으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4,147명(4.8%)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과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 8,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생은 5,630명이나 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전년 대비 각각 193명, 2526명 늘어난 것이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교실 환경에서 난청 아동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 외에도 선생님 말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청각보조기기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인 난청, 청각장애학생은 누구나 청각보조기기인 FM송수신기 무상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기기 신청은 보호자 혹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대여 기간은 기본 2주로 이후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대여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대여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Sonova)는 “아동은 소음 환경 속에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해 난청,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조기기는 꼭 필요하다”며, “포낙의 무선 송수신기 ‘로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보청기, 인공와우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장구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청취 수준을 54%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습보조·공학기기 무상 대여 외에도 무상교육비 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가족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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