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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특정 범죄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해야”
[2018 국감]“특정 범죄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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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묵인하는 의료기관도 처벌 강화 필요

특정 범죄에 대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74명 중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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