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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하려 했다
[2018국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하려 했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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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조직 통합안 사실 밝혀져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문건이 공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나아가 조직통합안이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지적됐다.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체납자 등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1조594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1170억원(7.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삭감·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공유하지 않아 적극적 사후 관리를 제약받았다.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도 온전히 공유되지 못해 CT·MRI 등 중복검사·처방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피해자는 결국 가입자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료비 심사체계에서 환자는 소외됐다. 진료시점과 청구시점 간 시차가 존재해 부당 청구를 위한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의 취약한 청구·심사 구조에 대한 분석이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심사역량 약화를 비판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성 심사·평가라는 본연 업무의 수행보다는 정책개발 지원 등 조직의 기능 및 외연 확대에 치중했다. 전산 심사는 기준이 고착화돼, 심사통과 허용 범위 이내로만 청구하면 과다 청구라 하더라도 시스템 상 필터링 한계가 있다. 전문심사는 인력 부족으로 역량 발휘가 어렵고, 배정되는 심사자 또는 사회적 이슈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인력 운용, 재정관리의 방만 경영 지적이 계속되고,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도 약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문건에선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보공단·심평원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 지원, 실시간 자격 점검, 진료·청구정보 알림 기능(환자 모니터링), 실시간 청구 기능을 탑재한 RTS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와 목적,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된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의 통합 DB 구축, 조직 통합 문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기관 간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심사·평가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건강증진 사업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두 기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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