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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왕진 공청회' 개최한다
KMA POLICY 특위, '왕진 공청회' 개최한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0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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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위원장 “방문진료(왕진), 의료사각지대 줄일 수 있는 대안책”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완)는 지난 6일(토) 제1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POLICY(안)을 상정, 최종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김영완 위원장은 “노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 여성 사회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과 같이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이 방문진료(왕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겠다는 취지에서 KMA POLICY 특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방문 진료뿐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도 같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

현재 방문진료(왕진)는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과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으로 전환함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에 제1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에 대한 법적 및 신체적 보호장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하고 자체적으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필수 가입, 지역별 회원들의 정서 등이 함의돼야만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방문진료(왕진)가 말기 중환자에게 가족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건보재정 절감과 미래지향적 제도화로 개원가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초기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이 중요하기에 회원 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하고, 구체적인 공청회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어 특위는 앞서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방문진료(왕진) 아젠다를 포함해 차기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각 분과에서 올린 분과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우리협회의 입장’에 대한 제안서는 향후 △재난 의학 교육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 △재난 유형에 따른 심층 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의료진 등과 연계 훈련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 추가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민감질환 관리’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의원중점외래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과 예방 및 관리 등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입원을 줄이고 보건의료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동 아젠다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 아젠다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상정 주체인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에서 제안서(안)을 재작성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에서 상정한 ‘요양병원 명칭 구분’은 원안대로 POLICY(안)을 확정하고,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분과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진찰료 부분을 정리·보완해 차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체계 개편’ 아젠다 접수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집행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구조적 한계로 머리와 손발을 연결해 주는 지원 부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위원들이 적재적소에 POLICY를 생산해 내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연구원을 임명, 각 분과마다 참석하여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피드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김교웅 총괄간사 겸 부위원장은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와 상정기구인 각분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스텝(회의업무지원과 연구자료지원)부문이다. 3개 부문이 삼위일체가 되어 제 역할을 해 주었을 때 비로소 POLICY 생성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많은 시일이 걸려 이제야 전담연구원이 확보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담직원도 배정해 POLICY 업무에만 전념하여 전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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