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심사체계개편 2차 회의서 의협, 또다시 퇴장
심사체계개편 2차 회의서 의협, 또다시 퇴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향심사 논의 않기로 했는데 시범사업까지 논의되자 결국…

심사평가체계개편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의협이 경향심사평가제도 도입 논의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하·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심사평가체계개편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5일(금)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7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공급자단체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선도(시범) 사업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중간 시점에 경향심사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의협 측 대표로 참석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선도(시범)사업 대상 선정원칙 등을 삭제하고 실무 논의체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스로 퇴장하고 말았다.

의협은 지난 1차 회의 당시에도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 바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계가 경향심사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고 2차 회의 시작 전에도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경향심사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작 회의자료는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해 경악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수 차례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햐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면 정부가 알리라는 기대감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정협상 등 모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 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심사체계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 제외한 위원들 의견은?…개편 필요성 공감대…후속 실무 논의체 별도 구성키로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협을 제외한 다른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우려사항은 있으나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실무 회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체계는 공정성과 행정낭비 요소가 있으므로 낭비요인의 해소를 위해 방법론의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기반의 심사방법론 개선에 대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체 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제도상 운영개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심사위원 연임제한은 검토가 필요하며, 청구오류사전점검 필수 적용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특히 심평원은 경향심사 선도(시범)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원칙과 후보대상(안)은 동 협의체 논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 논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실무 논의체에서 선도(시범) 사업의 선정원칙과 대상은 추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후속조치했다.

심사체계개편 3차 회의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오는 11월 초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