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01 (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강제징수 근거 마련 ‘경악’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강제징수 근거 마련 ‘경악’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5일 성명서 발표…“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과실 없음 전제”

의협이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분노하며 경악스럽다”고 전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하며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토록 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와 분만실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동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악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저출산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