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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보공단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건보공단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0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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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4차 산업혁명을 국민 건강정보 돈벌이로 쓰는 것인가?

건보공단 노조가 현 정부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구실로 공단을 의료영리화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 노동조합(이하·노조)은 5일 성명을 통해 “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국민 기만적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 바 있지만 여론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에 나섰고 이를 수행하는 4개 기관에 공단이 포함됐다.

노조는 “공단은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를 갖고 있는 곳으로 이는 최근 정부가 집요하게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넘기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에는 병의원·약국의 진료내역과 조제내역, 건강검진 결과, 투약일 처방횟수, 약품명, 병의원·약국 방문일수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정부는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를 당사자가 직접 스마트폰에서 민간 헬스어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를 위해 공단이 해킹 등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 교묘하게 은폐된 함정을 곳곳에 파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는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제공받은 건강정보를 정부주체에게 질환관리와 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의 이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권리와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는 깊고도 넓다”고 지적했다.

익명화나 비식별화 제공이라 하더라도 재벌 보험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가입자 정보를 연결시키면 어렵지 않게 개인 식별이 가능함은 숱하게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는 것.

국민 개인 건강정보의 민간 제공은 결국 의료영리화의 보장과 함께 국민개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길 것이며 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재전파와 무한확산으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고 민간이 목적 외로 처리, 가공, 이용할 경우 통제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 민간보험사들은 개인의 건강검진결과와 진료내역 제공 시 첫해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미끼를 던지겠지만 다음해엔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보제공을 거부한 가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 정보가 취업면접과 결혼중개업소에게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냈다.

노조는 “정부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이 국민 건강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어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려는 것인가”라며 “허울 좋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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