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이 대형병원들의 수익만 늘렸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아직 판단이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를 9일 앞둔 4일 올 들어 지난 7월1일 상급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가 1조8968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1조3673억 원 대비 38.7%인 5,295억 원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익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 38.7%p 증가했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형병원들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이 대형병원들의 수익증가에만 기여했다는 윤 의원의 발표가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7~8월 입원 급여비 1조 8968억 원은 건보공단이 7∼8월 지급한 지급시점 기준의 급여비로,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급여비와는 차이가 있다”며 “10월 4일 현재 기준 입원 급여비는 6179억 원이지만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심사·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입원 환자의 총 입원 급여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언론 보도된 입원 급여비는 2∼6인실 병실료인 입원료와 입원기간 중 검사·처치·수술·의약품 등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라면서 “현재 기준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병실료)만 비교할 경우 2017년은 1,954억 원인 반면 2018년은 89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2018년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청구가 더 들어올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