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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아이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하고 지원받자"
"난청 아이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하고 지원받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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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FM system 구축, 보조기기 등 다양한 지원

대학이과학회에 따르면 전체 학령기 아동의 약 0.5%가 난청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를 착용해도 교실 안팎의 소음이나 선생님과의 거리 등 다양한 문제로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난청 아동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입학할 경우, 장애인 등록이 돼있어야만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는 장애 등급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는 교육부 산하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난청 아동의 경우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아도 난청 진단과 입학 혹은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평가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을 중점으로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학습장애, 건강장애의 사유일 경우에 선정된다. 

유치원, 초중고 진학 및 재학 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직접 시도교육청원 신고하거나 해당 학교의 교장이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진단·평가 신청 서류를 작성,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감 혹은 교육장이 이를 확인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회부해 30일 내에 선정 및 통보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해당 아동을 우선 배치하게 되며 아동에게 필요한 기기나 보조인력 등이 지원된다. 난청 아동의 경우 학습환경 개선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FM system 구축 및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은 지역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Sonova) 관계자는 “난청 아동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소음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선생님 말소리를 명확하게 듣지 못하거나 그룹활동과 같은 단체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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