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사무장에게 무면허 방사선 촬영 지시 병원장 ‘유죄’
사무장에게 무면허 방사선 촬영 지시 병원장 ‘유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0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2800명 환자 무면허 방사선 촬영…6200만 원 부당 요양급여 청구

무면허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병원장과 사무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이 같은 무면허 방사선 촬영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3년간 자신의 병원에서 2800여 명의 환자들에 대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직접 방사선 촬영을 한 사무장 B씨는 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방사선 촬영에 대해 6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령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국한된다.

또한 동법률 제9조에 의해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유사한 명칭의 사용, 면허 대여 등도 불가하다.

해당 법을 어겼을 시에는 제30조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 A씨는 방사선 촬영 필요여부와 결과에 대한 판독은 의사인 자신이 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을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 의해 실시된 방사선 검사는 엄연한 불법이며 해당 사실을 건보공단이 알았다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지속됐다”고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