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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와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지원 연계돼야”
“문케어와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지원 연계돼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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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 급여화돼도 최대 90%에 이르는 본인부담률 문제는 상존

비급여 진료비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급여가 급여화돼도 예비급여항목의 경우 진료비 중 최대 90%를 본인부담하고 단 1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국민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이슈&뷰’ 창간호에서 “의료비 가계파탄을 막는 ‘문재인 케어’의 쌍두마차,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위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지만, 전면급여화만이 문재인 케어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이하·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확대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가 급여화된다고 해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소 20%에서 최대 60%에 이르는 높은 본인부담률이 상존하고, 특히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하는 예비급여제도의 경우 급여화된다고 해도 일부 항목의 경우 최대 90%까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이외에도 “새로운 비급여(본인부담률 100%)로 야기되는 본인부담금은 국민에게 의료비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한제는 법정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을 환급해 주지만, 선별급여나 전액 혹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임 위원은 “상한제에서 제외된 선별급여나 전액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로 지원하며, 두 제도의 보완적 관계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동해 모니터링·평가를 통한 제도의 궁극적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두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기준 평가를 통해 진화돼야 하며, 실질적이고 합리적 개선방안이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속적·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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