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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9.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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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사 판정 및 강력한 제재 조치로 업계 피해 구제 및 예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는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 게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는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 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지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www.kmdia.or.kr->회원지원센터->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신고 게시판)하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선임비용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협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한 후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거쳐 시정조치(수출·입·판매·제조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특히, 합동조사 개시 전이라도 업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엔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조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인식제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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