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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10월 시행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10월 시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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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가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된다. 올해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된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 평가 된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하여 동일 표시과목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총19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본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복지부 고시)’이 6월 30일 행정예고됐으며,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www.mw.go.kr)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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