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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제3자에 열람케 한 의료인 2심서 ‘무죄’
환자 정보 제3자에 열람케 한 의료인 2심서 ‘무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2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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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원칙 상 고소 있어야 행정처분 가능…복지부, 재량권 남용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케 한 의료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료인이 제공한 정보가 현행법에서 명시한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해 위법행위에 해당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심판결을 뒤집은 것.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진행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병원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해 B업체에 환자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약 1년 여간 B업체는 해당 의원의 내원 환자 이름, 내원 경위, 수술일자, 수술부위 등의 정보를 열람했고 복지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뢰로 A씨에게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환자의 이름, 내원 경위, 수술일자, 수술부위 등 정보는 비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에 불과해 환자에 관한 기록인 진료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구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 해당 정보는 개인의 신체 및 성형에 관한 정보로 환자 본인이 외부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매우 내밀한 영역의 정보로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자료가 병원의 영업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관한 기록이라면 B업체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같은 1심판결을 뒤집은 것은 친고죄 부분이었다.

2심 법원은 해당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 오히려 피해자가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진료기록 등 은밀한 정보가 누설돼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명예를 손상케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위반 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일컫는다.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없는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판결이다.

특히 만약 친고죄에도 불구, 복지부가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이를 포함시킨 후에 그에 따른 처분을 해도 충분하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의료법 제21조 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규정하지도 않음에도 복지부가 굳이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써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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