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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의료계 우려 조항 제외
논란의 중심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의료계 우려 조항 제외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2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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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1명으로 가결…생명권 안전장치‧사후관리 책임 강화

논란의 중심이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 대상이었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는 제외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심의·의결했다.

결과는 재석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4명, 기권 29명으로 가결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은 만큼 본희의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의료산업의 민간기업 진출을 규제하는 경우 등 대부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부터 사회공적 영역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인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데 중소상인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법안은 14곳 도시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건의료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재벌 기업 진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명 보장권 등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규제 때문이다. 늦게나마 신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이번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 생명 위협, 환경 파괴, 부동산 투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법안”이라며 “가까운 일본은 자율주행, 드론 등 일본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높이고 있다. 우리도 이제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생명 안전 위협, 환경 저해 시에는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넣었다”며 “또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특정부처가 결정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책임 둬 사후관리 책임도 보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다른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 지역의 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규제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생명권과 안전에 위해 될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로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허용 특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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