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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경향심사제도 전제된 심사체계 개편 의미 없어”
최대집 회장 “경향심사제도 전제된 심사체계 개편 의미 없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2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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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자회견서 경향심사 대한 신랄한 비판 이어가…“원점서 논의 제안”

의협이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19일 진행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경향심사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논의를 진행한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의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의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지표 또한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어 환자들의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의료계 입장에서도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오후3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심평원이 밝힌 경향심사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예. 의료기관, 환자, 질병, 특정검사항목 등)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19일 진행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 모습

이에 대해 의협은 크게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사의 전문성 무시 △적정수준(평균수준)의 모호성 △동료평가제 자체의 문제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은 소신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과소진료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한대 경향심사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즉 경향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진료 질환이 유사한 의료원의 진료경향이 서로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 다른 의원과 비교해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즉시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도 함께 묵살될 수 있어 의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을 보여 신의료기술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평가의 평균수준에 대한 모호성과 동료평가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대집 회장은 “평균수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하면 하향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을지 범위설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균 이상의 구간이라면 치료에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를 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진료권 규제를 양산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유명 교수로 활동하다가 퇴직한 뒤 심평원에 온 분야 권위자들인 상황에서 해당 분야 권이자인 심사위원이 결정하면 어떤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사위원 간 단일의원이 모아지지 않을 시 해결이 불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관별 총액할당 및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여부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 놓고 무차별적인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 마련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

최 회장은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총액계약제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개편 강행할 우려가 있다”며 “총액계약제 변질 우려에 대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앞으로의 협의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심사체계 개편안이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여러 가지 안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회의가 아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심사체계 개편은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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