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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제, 확실한 종별 차등 必”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제, 확실한 종별 차등 必”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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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현 추진안 실효성에 의구심…“의료이용 유도 미흡할 것”

개원내과의사들이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제 추진안의 확실한 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몰락을 막기 위한 추진안을 보고했지만 해당 안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데 미흡할 것이라는 게 주장의 이유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에 대해 “점점 심화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2011년 건정심에서 의결돼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시행됐음에도 불구, 건보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을 보고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에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이 추가된다. 대상질환이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늘어난게 된 것.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형병원에서의 진찰 및 검사와 처방을 패키지 상품으로 본다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대형병원에서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억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과 대형병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큰 차이가 있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제 대상 질환의 차등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질환 코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은 질평가 지표에서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외래 경증질환 비율’을 가중 평가받고 있는데, 경증질환 항목이 확대된다면 좋은 질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질환보다 중한 상병으로 올리는 업코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 같은 업코딩을 제한할 수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의원급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20% 까지 낮추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인 것.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행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의원급은 20%로 낮추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각각 40%, 60%, 80%로 올리는 확실한 차별이 필요하다”며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삭제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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