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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응급실 폭행’ 의사 위로 및 경찰서 항의방문
전남醫, ‘응급실 폭행’ 의사 위로 및 경찰서 항의방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2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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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른 주취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만 조사한 경찰 ‘황당’

전남 해남 A병원 응급실에서 또다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주취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주취자는 돌려보내고 피해자만 조사해 전남의사회가 피해 회원을 위로함과 동시에 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지인 보호자인 40대 취객 B씨(44세)가 지난 18일 새벽 4시경 진료 중이던 의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두 차례 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황당한 사태가 또다시 경찰서에서 벌어졌다. 경찰이 사건 후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만취한 B씨를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선재명 정책이사, 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해남 A병원을 방문해 피해자 응급실 의사와 병원장을 면담해 피해회원을 위로했다.

이어 전남의사회는 해남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 면담에서 최근 경찰청장이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를 단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에 특별가중처벌법 적용,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등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일벌백계로 사안의 경중에 좌우되지 말고, 특히 주취자의 이유 없는 응급실 의료인 폭력은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전하고 구속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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