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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제도개선 위한 방안 쏟아져
‘전공의 수련환경’ 제도개선 위한 방안 쏟아져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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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토론회서 수련교과과정·수련환경평가·의료공백 문제 대한 논의 진행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취지.

때문에 전공의법 본연의 취지와 원칙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2시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문제

우선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현 복지부 고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어떤 정량적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승우 회장은 “일부를 제외하고 복지부 고시로 돼 있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터무니없다.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갖는, 어떤 전문의를 양성 하겠다는 것인지 근거도 없고 목표도 없다”며 “대부분의 과에서 학습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 한 뒤 상급연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언하는 이승우 대전협 회장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표준화된 수련교과과정 △학회 주도의 전공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꼽혔다.

이승우 회장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표준화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수련교과과정을 따라 전국의 모든 수련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해 전문과목 학회가 주도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전공의 또한 학회 연구에 참여해 동등한 발언과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설치하고 각 학회별 자문위원과 전공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마련 및 학회의 수행능력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와 학회별 평가를 일원화해 불필요한 자원 소모, 비효율의 문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역량 위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대부분이 진료환자 수, 시술·수술 참여건수 및  학회 참여횟수 등 진료 경험량에 기반한 내용으로만 이뤄진 상태로 어떤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역량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역량중심으로 수련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외과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공의가 직접 참여하고 역량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역량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학회와 검토를 거쳐 외과 수준으로 수련교과과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함께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수련환경평가의 전공의 참여 문제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의 전공의 참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의학회 추천 3명, 전문가 3명,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공의 대표자 2명,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13명의 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한 상황. 때문에 수련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처음에 전공의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전에 대한병원협회에서 각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병원신임평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립하고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정책에 드디어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여전히 수련환경평가는 항목만 조금 달라졌을 뿐 학회와 행정위원으로 이뤄진 이전 병원신임평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며 “전공의의 참여가 전체 위원 구성의 1/3이 되지도 않는다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수련환경평가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가 실제 현지 평가에도 참여해 독립적인 권한 하에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김홍주 병협 병원평가위원장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같은 전공의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수련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련환경평가 경험이 적고 전공의 특징상 1-2년간만 활동이 가능한 비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주 병협 병원평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위원회 참여는 장단점이 있다”며 “전공의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을 본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가기준 검토 및 개정 단계에서의 전공의 의견 수렴 활성화 및 평가 결과 논의 시 참여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현재 평가위에서 전공의가 2명이라고 해서 의견이 무시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나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전공의법 준수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한편 전공의법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화 △수련병원전문의 증대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확산 △정부의 비용 보조 등이 제언됐다.

정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 및 고용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적정인력 확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의료계 일각의 주장이다. 

김홍주 병협 병원평가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형태(주·야간)를 관리하는 입원환자 수(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지원 체계가 설계돼야 본 사업 안착과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 전문의 수 증대에 대해 이길연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은 “전공의 업무로만 생각했던 많은 부분은 이제 전문들이 직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전문의 당 맡는 환자의 수를 제한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문의가 필요하게 된다”고 수련병원 전문의 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동우 의협 정책자문위원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은 현재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확산”이라며 “시범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호스피탈리스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신분과 역할 부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당 80시간 근무 시간 규제가 시작된 것이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의 촉매 제가 됐고, 이후 호스피탈리스트의 고용이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 효과 외에도 진료기 간 단축 및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도 거두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순헌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착을 위해 야간 수가 가산 등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복지부에서 인센티브를 발표해도 입원전담전문의의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고용불안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는 당연히 본 사업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및 학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통해 입원전담학회가 형성될 정도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료계의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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