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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앞으로 의사회가 주도…SNS도 심의
의료광고, 앞으로 의사회가 주도…SNS도 심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1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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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탁 심의제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앞으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정부가 아닌 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기존 의료법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 지난 3월 27일 공포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특히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SNS도 추가됐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도 변경돼 앞으로 자율심의를 맡게 될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전담 부서 및 인력도 두어야 한다.

의료광고의 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한 것.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한정했다.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을 내릴 때도 당국이 민간자율심의기구와 협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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