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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의료 시스템 붕괴시킬 것”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의료 시스템 붕괴시킬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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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18일 성명서 발표…“합의문, 의료계 압박하는 무기”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합의가 문재인 케어의 정착을 돕고 관행적인 저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뇌, 뇌혈관 MRI 협상은 앞으로 있을 비급여 항목 협상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번 뇌, 뇌혈관 MRI의 수가 결정은 관행 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번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 발표 이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장, 방광,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며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기준의 경우는 처음 진행한 항목이었으므로 당초 계획보다 의료계에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정부는 더욱 가혹한 수가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까지 마지막 관문인 척추 및 관절 분야 MRI의 건강보험 적용까지 완성하고 나면 문 케어 정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 MRI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척추 및 관절 MRI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나면 의료 시장은 급격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영세한 중소 병원들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의사를 비롯한 많은 보건 의료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뇌, 뇌혈관 MRI의 수가 결정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보험 가격을 종별로 큰 차이 없이 29만 원선으로 맞췄는데 이는 기존 급여화 이전 관행 수가와 비교했을 때 상급 종병 45%, 종병 60%, 병원 65%, 의원 77%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가격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MRI가 상급 종병과 종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전체 MRI 수가는 관행 수가와 비교하여 60%가 안 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수가 후려치기를 당하고도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관행 수가의 80% 수준으로 수가가 정해졌을 때에는 강하게 비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MRI 급여화를 통한 심사 범위 확대와 경향 심사, 강화된 MRI 품질관리기준 등이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이 되기만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MRI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지금까지 심평원이 해오던 건별 심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즉 심평원의 경향심사로 인해 진료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협의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급여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MRI 급여화부터 심평원은 경향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 심사는 환자 개개별 심사를 하지 않고, 환자의 질환별이나 의료기관 별로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경향을 분석해 심사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어 “경향 심사를 우려하는 이유는 경향 심사가 주로 의료비를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설정한 지표들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면 경향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삭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실사를 통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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