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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해야
의원협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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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 안돼…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되지 못하고 대형병원 쏠림만 가속화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의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본 안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현재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문제가 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해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라 현 시점보다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에 이미 신설된 제도라는 점을 지목했다.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였지만,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와 별도로 최근 신설된 여러 제도들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및 재정 쏠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번 건정심에서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지난 7년간 시행된 제도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단순히 상병명 대상 확대에 그치는 제도는 질병 통계의 왜곡만을 심화시키는 제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즉,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단지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 상병명 확대만으로 제도 개선이 되려면, 기존의 52개 상병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검증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또 정부가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제시된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

만일 이러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

의원협회는 “결국,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현 상황을 절대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도태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할 것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 즉각 삭제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의원급은 20%로 하향, 병원급은 40%(병원) – 60%(종합병원) – 80%(상급종합병원)로 상향 등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불필요한 방문은 의료자원 및 의료비의 심각한 낭비이며, 급격한 고령화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불러올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명제로 적극적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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