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17일 문화일보 광고 게재…한의원 불법 사례 소개
한의원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포상금을 주제로 한 광고가 게재됐다.
전국의사총연맹은 문화일보 17일자에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임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불법 한의원을 알리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0만 원을 사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서는 지난해 3월 오산의 A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통증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현재도 많은 한의원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 관계자는 “전의총은 국민건강에 큰 해가 되는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한의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의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Tag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