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한의원 전문의약품 사용 엄연한 불법”…사례 시 포상 1000만 원
“한의원 전문의약품 사용 엄연한 불법”…사례 시 포상 1000만 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1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의총, 17일 문화일보 광고 게재…한의원 불법 사례 소개

한의원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포상금을 주제로 한 광고가 게재됐다.

전국의사총연맹은 문화일보 17일자에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임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불법 한의원을 알리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0만 원을 사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서는 지난해 3월 오산의 A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통증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현재도 많은 한의원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 관계자는 “전의총은 국민건강에 큰 해가 되는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한의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의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