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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화 중소병원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MRI 급여화 중소병원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9.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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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밝혀, 병협·의협 등과 회원 권익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MRI 급여화를 확정지었지만 300베드 이하의 중소병원에 대한 혜택은 소외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지난 16일 2018년 추계연수강좌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MRI 급여화를 통해 손해 본 300베드 이하 중소병원들에게 감염 간호사 별도 채용, 응급실 시설 확충, 수술 중증도 제고 등을 하면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내용은 모두 먼 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동석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에 진정성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 회원 병원을 중심으로 의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에 대한 혜택은 주어졌지만 중소병원에 대한 혜택은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병협, 의협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백방으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일 총무부회장(좌측)과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이어 한동석 회장은 외과계 상담료 책정과 관련 “특정과의 이익보다는 함께하는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미비하지만 상담료가 수가로 책정되어 건정심을 통과했다. 의료계도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는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의를 위한 근막통증치료(TPI)’, ‘외래애서 쉽게 하는 도수치료’ 등을 주제로 강연되어 호평 받았다.

또한 신경외과의사회에서 처음 제정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기자, 김동희 의사신문 기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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