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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인증제,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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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9일) 개최된 ‘제291회 국회(임시) 제8차 본회의’에서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본 법안과 함께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스폰서검사 특검법, 세종시 수정안, ‘천안함 사태 대북제재 결의안 등의 국정현안에 밀려 다음 회기로 상정이 연기됐다.

다만 6월 26일 현재 민주당의 7월 입시국회 소집요구에 한나라당이 거부 입장을 밝혔고, 8월에는 외유를 떠나는 의원들이 많아, 사실상 상정에 실패한 3개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법 개정안(의료기관 인증제)은 오후 5시 50분경 보건복지위 유재중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181인,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인증 받은 기관과 등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를 통해 정부는 행정과 재정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인증신청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증 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관리 및 운영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환자 만족도 등이다.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인증업무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위탁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신설해 인증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원안에서 인증위 위원은 13이었지만, 가결된 대안에선 15인으로 변경됐다.

인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시행되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300병상 이하 의무대상에는 정부가 인증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인증기준에는 인력과 환자만족도가 포함되고 부대의견으로 수련병원은 1주기 평가 후 평가가 저조할 경우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인증자체에 그치지 않고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병원 스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제약산업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국가추진 연구개발사업 우선참여와 감세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녹지지역 건축 허가와 부담금 면제는 10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본 법안은 원안에서 제약산업 발전기금과 성공불융자제도는 삭제된 채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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