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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진료비부담 대폭경감
중증화상환자 진료비부담 대폭경감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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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외래·입원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로써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적용 질환이 암환자, 뇌질환․심장질환자 이던 것을 중증화상환자로 적용 범위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화상전문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흡입화상․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규정하여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금년 7월 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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