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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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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수가…의원 29만3124원, 병원27만6180원, 종병 28만7688원, 상종 29만9195원

그동안 중증 뇌질환 진단 외에는 환자들이 전액 부담했던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함께 적정수가 보장도 연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평균 수가는 뇌 MRI의 경우 의원은 29만3124원, 병원은 27만6180원, 종합병원은 28만7688원, 상급종합병원은 29만9195원으로 이 중 환자는 30%에서 60%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되고, 3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월 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하여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 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협·병협·8개 학회,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협의체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번 뇌·뇌혈관 MRI 보험 적용까지 정책 이행으로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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