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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21명, 일상접촉자 417명
밀접접촉자 21명, 일상접촉자 417명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1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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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메르스 환자 이동 동선, 접촉자 중간조사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는 메르스 환자의 쿠웨이트 및 국내입국 후 이동동선, 접촉자에 대해 인천공항과 삼성서울병원 CCTV 분석, 환자 동행입국자 및 가족, 현장 관련자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여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환자는 인천공항에 26분간 체류하였으며, 택시를 이용하여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음압진료실)으로 이동 후, 병원에서 4시간 38분간 체류하면서 진료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했으며,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국가지정격리병원(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9월 10일 기준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되었으며, 밀접접촉자는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되어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 중이며, 일상접촉자는 지자체별로 담당자 지정하여 능동형 감시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은 4명이며, 모두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되어 2차 검사 시행예정이다.
 
환자는 쿠웨이트를 방문(8.16일∼9.6일)하여 20명의 한국인 직원이 2∼3개 시설에서 공동생활하는 직장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8월28일부터 복통, 설사가 발생했으며, 현지 병원을 방문(9.4, 9.6)하여 치료를 받았다.

환자 면담조사결과, 현지에서 낙타, 확진환자와의 접촉력은 없었다고 밝혀, 현지의료기관 방문 시 감염 가능성을 포함하여, 감염경로와 감염원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전신쇠약과 설사증상 등을 호소했으며, 의사는 심한 설사증상 등을 우려하여 병원진료를 권고했다.

환자는 1명의 직장동료와 함께 비즈니스석(좌석번호 24B)을 타고 입국했고 공항 도착 후 입국절차를 위해 총 26분간 체류했다.

검역은 주기장(항공기 내리는 장소)에서 시행했으며, 환자는 휠체어를 요청하여 도우미 지원을 받아 입국절차를 진행했다.

환자는 설사, 근육통이 있다고 기재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역관 조사 시 10일 전에 설사증상이 있었고, 약물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고막체온은 정상(36.3℃, 9월7일 17시 20분경)이었다.

검역관은 환자가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메르스 입국 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입국절차 후 환자는 가족을 만나서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택시를 바로 탔으며, 화장실, 편의점, 약국 등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전화를 해 병원 도착예정시간을 알렸으며, 응급실 음압진료실로 바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다른 환자들의 접촉은 없었다.

환자는 설사를 주증상으로 호소했으며, 1차 체온검사 (37.6℃ 9월7일 19시 22분경), 2차 체온검사(38.3℃, 9월7일 20시 37분경) 등에서 체온이 상승되었으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렴소견이 있어 21시34분경 메르스 의심신고를 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사례조사를 통해 해당환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했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음압구급차를 이용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9월8일 0시33분)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진환자의 밀접 및 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안내를 준수하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중동방문 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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