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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의료기관 자율 원칙
진단서 수수료 의료기관 자율 원칙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6.2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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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8일 오전7시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진단서 관련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업무성격을 고려, ‘진단서 서식개선 및 제증명 표준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진단서 관련 특별위원회’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원형 상근부회장을 비롯 간사인 오석중 이사, 위원인 유혜영, 장현재, 문정림, 김강현, 김동석, 정지태, 정광윤.이사 등 9명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비롯 진단서 및 제증명서 양식 개선(표준화)대책 및 진단서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검토, 진단서 작성지침 업데이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권고사항)와 관련, 진단서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문제는 의사의 노하우나 의학지식의 산물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현행대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진단서 작성과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진단서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관련 복지부와 업무협의 추진과 필요시 권익위(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진단서 및 제증명서 양식 개선(표준화)대책 및 진단서등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 업무 및 대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2개 소분과로 분리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식 표준화 및 진단서 작성지침 등 업데이트 분과는 한동석·김강현·김동석·정지태 위원이(서식은 실무에서 업데이트 및 정리),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기타사항 포함) 분과는 유혜영·박형욱·장현재·문정림 위원이 담당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의서식들은 의협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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