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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분류는 의료진 결정…지나친 장기입원 문제”
심평원, “입원분류는 의료진 결정…지나친 장기입원 문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0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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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재활협회 “심평원이 암재활 환자 생명권 박탈” 주장에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지난 5일 한국암재활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이 암재활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암재활협회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협회는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도 막고, 치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을 중단하고, 암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잘못된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안정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를 전원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 평가’와 관련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원분류기준과 관련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즉, 이 같은 현행 요양병원 환자 입원분류 기준에 따라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또 “2017년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를 차지한다”고 암환자 입원현황을 전했다.

심평원이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료를 전액삭감하고 있다는 암재활협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 조정은 요양병원의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적용됐다“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청구된 입원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심평원이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 광주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진료기록부를 요양병원에 요청·검토한 결과,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을 했고, 외출 및 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검사 등에서도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했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여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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